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에게 학용품비·교통비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예요. 신청 대상은 공교육 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나 학점인정형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돼요.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서 부모에게 소득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고 연중 언제든 신청이 가능해요. 2026년 기준 4인 가구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