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지급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715,609원, 4인 가구는 월 1,841,827원 이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해요.
다만 근로소득에 예금·자동차 같은 재산의 월 환산액까지 합산해 평가하기 때문에,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정확하지 않아요. 생계급여 소득 기준의 핵심 내용을 먼저 정리해 볼게요.
목차
- 핵심 요약
-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 재산의 월 환산액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 실제 지급액이 정해지는 과정과 부양의무자 폐지
- 기준 이하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 출처
핵심 요약
-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며, 2025년 1인 가구는 월 715,609원이에요.
- 심사 대상은 소득만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에요.
- 근로소득공제(최대 월 180만원), 노년·장애·한부모 가구의 근로활동 인정액(월 30만원) 등을 차감한 뒤 판단해요.
- 재산은 기본재산공제액(대도시 1,050만원, 그 외 지역 690만원)을 뺀 금액을 12로 나눠 평가해요.
-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따로 사는 부모·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평가에서 빠져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 12). 이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면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2025년 가구원 수별 소득 기준과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에서 선정돼요.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정해져 있으며, 2025년에 적용 중인 가구원 수별 금액은 다음과 같아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
|---|---|
| 1인 가구 | 715,609원 |
| 2인 가구 | 1,192,640원 |
| 3인 가구 | 1,530,943원 |
| 4인 가구 | 1,841,827원 |
소득인정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해 계산해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이자 등 가구원 전체의 총소득에서 일정 항목을 빼고 산출한 값이에요.
총소득에서 빼는 대표적인 항목은 근로소득공제예요. 근로소득에는 일정 비율의 공제가 적용되고 최대 월 180만원까지 차감되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가구는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를 거친 금액으로 평가받아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가 근로활동을 하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차감해 줘요. 이 근로활동 인정액 덕분에 일하는 가구는 소득 평가에서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구원 수가 늘어나면 기준 금액도 올라가서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지고, 여러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소득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어요. 일한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니 포기하기 전에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재산의 월 환산액 계산 방법과 실제 예시
생계급여 소득 기준에는 근로소득 같은 현금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일정 비율로 합산돼요. 예금,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이 평가 대상이고,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을 뺀 나머지를 12로 나눠 매달 소득처럼 반영해요.
지역별 기본재산공제액 비교
| 지역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 | 1,050만원 |
|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 | 1,050만원 (2025년부터) |
| 그 외 지역 | 690만원 |
2025년부터는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1,0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어요. 같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예요.
실제 계산 예시
- 혼자 사는 사람이 월 90만원을 일하면, 근로소득공제 70%를 적용해 소득평가액은 27만원이 돼요.
- 예금 500만원은 기본재산공제 한도 안이라 재산 평가액은 0원이에요.
- 따라서 소득인정액은 27만원 그대로 산정돼요.
1인 가구 기준 월 715,609원과 비교하면 훨씬 아래라 생계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소득이 0원이어도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할 수 있으니, 예금이나 자동차가 많은 가구라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 보세요.
실제 지급액이 정해지는 과정과 부양의무자 폐지
지급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소득 기준을 통과하면 지급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져요. 202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월 765,444원이에요.
앞선 예시처럼 소득인정액이 27만원인 1인 가구라면, 765,444원에서 27만원을 뺀 월 약 49만 5천원을 받게 돼요.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급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소득인정액 | 계산 방법 | 예상 지급액(월) |
|---|---|---|
| 0원 | 765,444원 – 0원 | 765,444원 |
| 27만원 | 765,444원 – 270,000원 | 약 495,444원 |
| 50만원 | 765,444원 – 500,000원 | 약 265,444원 |
소득인정액이 커질수록 지급액은 그만큼 줄어들고, 소득인정액이 0원에 가까우면 최저생계비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받아요.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정부가 매년 고시하면서 조정되기 때문에, 같은 가구라도 신청하는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2025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어요.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수급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판단해요. 경제활동을 하는 자녀와 떨어져 사는 부모 가구라면 부양의무자 부담 없이 심사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부모와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경우에는 한 가구로 구성되므로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평가해요. 함께 사느냐 따로 사느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신청이 기각됐던 분들이라면, 기준이 사라진 지금 다시 신청해볼 가치가 충분해요.
기준 이하라면 주저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2025년 생계급여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는 월 715,609원부터 시작해요. 실제 판정은 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재산의 월 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이뤄지니, 소득이 기준을 살짝 넘어도 신청 가능성이 있어요.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복지로에서 소득인정액을 먼저 점검해보고, 신분증과 소득·재산 관련 서류를 갖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아보세요. 기준 근처라면 포기하지 말고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자주 묻는 질문
소득 기준에 재산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돼요. 재산에서 기본재산공제액을 빼고 12로 나눈 월 재산 환산액을 소득에 더해 평가해요.
월급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해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활동 인정액(월 30만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하니,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면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따로 사는 자녀의 소득도 합산되나요?
2025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합산되지 않아요. 다만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사는 가구라면 함께 평가해요.
기준 금액은 매년 바뀌나요?
네, 기준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는 매년 조정돼요. 이 글의 금액은 2025년 기준이니, 이후에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
출처
생계급여 소득 기준 정보는 아래 공식 기관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 복지로: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온라인 신청
- 보건복지부: 2025년 기준중위소득·최저생계비 고시, 부양의무자 폐지 보도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준중위소득 산정 연구, 최저생계비 조사 보고서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소득·재산 조사 업무안내, 전산 심사 절차
수급 기준은 매년 변동되므로 신청 전 반드시 복지로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최신 고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