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은 누가 내나? 원천징수 방식과 시기

퇴직금 세금은 누가 내나? 원천징수 방식과 시기

퇴직금을 받을 때 가장 궁금한 건 세금이에요.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지만, 근속연수공제 덕분에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 세금이 훨씬 적게 나와요. 세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납부할 일은 없어요.

다만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고, 공제를 다 받으면 세금이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실제로 받을 금액을 가늠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퇴직금 세금의 핵심 포인트

복잡해 보이는 퇴직금 세금 계산, 핵심부터 짚고 갈게요.

  •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로 분리과세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아요.
  •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세율이 붙어요.
  • 세율은 근속연수 구간별로 6%, 15%, 24%, 35%가 나눠 적용돼요.
  • 세금은 지급일에 사업주가 원천징수하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져요.

퇴직금 세금 계산 4단계와 공제 구간

퇴직소득세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계산해요. 아래 금액과 세율은 2025년 기준이에요.

계산은 4단계로 진행돼요

  1. 근속연수공제: 퇴직금에서 근속연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빼요.
  2. 퇴직소득공제: 남은 금액에서 근속연수별 공제를 한 번 더 빼요.
  3. 과세표준: 공제를 모두 뺀 금액으로, 세금이 붙는 기준이에요.
  4.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근속연수 구간별 세율을 곱해 세액을 구해요.

근속연수공제, 구간별 금액

근속연수 구간에 따라 공제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속연수공제 금액적용 예시
5년 이하1년당 300만원5년이면 1,500만원
5년 초과~10년 이하1,500만원 + 초과 1년당 500만원10년이면 4,0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4,000만원 + 초과 1년당 2,000만원20년이면 24,000만원
20년 초과24,000만원 + 초과 1년당 3,000만원30년이면 54,000만원

퇴직소득공제는 근속 5년 이하면 연 35만원이고, 근속이 길어질수록 1년당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나요.

알아두세요: 세율 구간은 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눠 1년치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정해져요. 그래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커져요.

두 공제 모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가벼워져요.

구간별 세율과 실제 계산 예시

퇴직금 세금은 과세표준 전체에 하나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근속연수 구간별로 나눠 적용해요. 구간별 세율은 아래 표와 같아요.

근속연수 구간적용 세율
5년 이하 부분6%
5년 초과 ~ 10년 이하 부분15%
10년 초과 ~ 20년 이하 부분24%
20년 초과 부분35%

예를 들어 근속 10년이면 과세표준의 절반에 6%, 나머지 절반에 15%가 적용되어 실질 세율이 약 10.5%가 돼요.

근속 10년, 퇴직금 2억 5,000만원이라면?

  1.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500만원 × 5년) = 4,000만원
  2. 퇴직소득: 2억 5,000만원 – 4,000만원 = 2억 1,000만원
  3. 퇴직소득공제(근속 10년): 450만원 → 과세표준 2억 550만원
  4. 세액: 2억 550만원 × 10.5% = 약 2,158만원
  5. 지방소득세 10%까지 더하면 약 2,374만원

세금이 0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속 3년에 퇴직금 1,000만원이면 근속연수공제 900만원을 뺀 100만원이 퇴직소득공제(105만원)보다 작아서 세금이 나오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재직 기간 동안 받은 총급여를 근속일수로 나눈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예시 금액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방법

퇴직금 세금은 회사가 계산해 주지만, 조건에 따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중소기업 근속 5년 이상이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중소기업에서 근속 5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퇴직금 중 근속 5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이고, 산업현장 근로자라면 감면율이 더 높아요. 다만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라 해당되는지 국세청(국번 없이 126)이나 회사에 미리 확인해 보세요.

IRP로 이전하면 세금 부과가 미뤄져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지 않고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면 세금 부과가 나중으로 미뤄져요. 이후 연금 형태로 받을 때는 가입기간에 따라 연 3.3~5.5%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중간에 목돈으로 인출하면 그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하게 돼요.

알아두세요: 세제 혜택을 유지하려면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이전해야 해요. 당장 내야 할 세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적은 세율이 붙고 세금을 내는 시점도 늦춰져요.

퇴직금 세금, 이렇게 기억하세요

퇴직금 세금은 근속연수공제와 퇴직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6%, 15%, 24%, 35%)을 적용해 계산하고, 지급일에 원천징수돼요.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이 클수록 세금이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의 월급보다는 세 부담이 낮은 편이에요. 반대로 근속이 짧고 퇴직금이 적으면 공제만으로 세금이 0원이 되기도 해요.

  • 계산 순서: 퇴직금 → 공제 차감 → 구간별 세율 적용
  • 원천징수: 퇴직금 지급일에 회사가 처리
  • 예상 세액: 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 미리보기’에서 확인

핵심만 기억해도 퇴직금 세금 계산이 어렵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세금은 누가, 언제 내나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일에 세금을 미리 떼서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해요. 근로자가 따로 신고하거나 내야 할 세금은 없어요.

퇴직금 3,000만원이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져요. 근속 5년이면 약 87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이 나오고, 근속 10년이면 근속연수공제 4,000만원이 퇴직금보다 커서 세금이 0원이에요.

퇴직소득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나요?

아니요. 퇴직소득은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 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퇴직 후 같은 해에 재취업해도 세금이 다시 계산되지 않아요.

퇴직금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이전하거나, 중소기업 근속 5년 이상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퇴직 시기 자체는 세금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지나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그대로 적용돼요. 연금 형태로 받으면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달라져요.

가입기간연금소득세
10년 미만3.3%
10년 이상4.4%
15년 이상5.5%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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