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일반적으로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누어 계산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예상 금액을 확인하려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과 실제 재직일수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 핵심 내용
-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이에요.
-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구해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요.
퇴직금 계산식과 지급 기준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이에요.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을 일수로 계산한 값이에요.
지급 조건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지급일을 늦추려면 당사자 간 합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기본 공식
먼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계를 확인해요. 그다음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산된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한 뒤 365일로 나눠요.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확인해요.
-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 1일 평균임금에 30일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365일로 나눠요.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총일수
기본급 외에 임금에 해당하는 정기 수당이나 상여금이 있다면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입사일과 퇴직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1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확인하기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한 달 급여만 보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의 급여명세서와 지급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연장근로수당, 상여금 등도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어요. 상여금은 일정 기간의 금액을 나누어 반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아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따라서 두 금액을 각각 확인하고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
- 해당 기간의 실제 총일수
-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과 상여금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적용 기준
퇴직금 계산 예시와 지급 조건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재직일수가 1,095일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해요.
10만 원 × 30 × 1,095 ÷ 365 = 약 900만 원
재직일수 1,095일은 약 3년에 해당하므로 예상 퇴직금은 약 900만 원이에요. 다만 실제 금액은 퇴직일, 임금 항목, 상여금과 수당의 반영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해요.
- 4주를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요.
퇴직 전 임금이 일시적으로 줄었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적용 기준을 추가로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계산을 위해 확인할 자료
퇴직금 예상 금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아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의 임금 내역, 정기 수당과 상여금 지급 여부를 차례로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특히 무급휴직 기간이나 임금 지급 방식처럼 재직기간과 임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 자주 묻는 내용
퇴직금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어떤 임금이 포함되나요?
기본급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실제 포함 여부는 지급 조건과 임금의 성격을 확인해야 해요.
누구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돼요.
퇴직금 계산 전 확인할 자료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을 준비하세요.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임금, 수당과 상여금 내역을 확인하면 예상 금액을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관련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30일, 재직일수를 이용해 계산해요. 지급 대상인지 확인한 뒤 퇴직 전 3개월 임금과 재직기간을 정확히 정리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하기 쉬워요.
계산 전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준비하고, 수당과 상여금의 포함 여부까지 확인해 보세요.